A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최근 서민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서민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과세 특례제도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1976년에 한시적으로 시작됐지만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는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비과세 예탁금의 특례기간을 2012년으로 연장하면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신협의 경우 1월에만 1조2431억원의 예금이 몰려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이 급증했다. 하지만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비과세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서민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비과세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서민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신협 등 사실상 서민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비중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협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당시 신용대출 비중이 80%를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20% 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 등 조합들의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를 연장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도 비과세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비과세 저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는 비과세 저축으로 취급을 할 경우 조달금리 인하로 서민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로 돌입한 상황에서 비과세 15.4% 혜택은 큰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