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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신차 충돌시험 난항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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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8 22:37

자동차업계 실험 차량지원 없어
출시전 출동시험 못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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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제가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차량 출시전에 출돌시험 등 손상성·수리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4월부터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손상성)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에 따라 개인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료를 세분화한 차량모델별 차등화제도를 시행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회계연도(2007.4~2008.3)에는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신차에 대해서는 모델별 차이 없이 기준등급(6등급)을 부여했고, 2008년 4월부터는 모든 신차에 대해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차를 판매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충돌시험을 단 한건도 하지 못하고 신차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보험개발원이 자체예산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 충돌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신차의 등급은 기 출시된 해당 차량제조업체 유사차종의 최근 평균등급을 부여하고 6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 및 출동시험을 거쳐 등급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개발원이 신차의 출동시험을 출시전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보험개발원에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수리성과 손상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차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차량 충돌시엔 무엇보다도 차가 적정하게 부숴져 얼마나 탑승자의 안정성이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탑승자의 안정성이 아닌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의 많고 적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가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에서 신차 출시전에 자발적으로 충돌 시험 등을 받고 있고, 최근에 개발원과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차량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자체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량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신차 출시전에 차량을 지원해 등급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럽 등 선진국의 논리를 적용하여 출시전 충돌 테스트 등을 거칠 경우 테스트결과 등급을, 그렇지 않을 경우 불량등급(평균등급 -2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차에 대한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의 안정적 정착과 가입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이내 충돌테스트 등을 통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개발원과 자동차제조업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은 소비자다.

신차를 구입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요율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1년간은 적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적정한 보험료 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고객의 경우 불만이 없지만 그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고객의 경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양 측이 감정적인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신차의 충돌시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원이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은 결국 보험사의 회비”라며 “사업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향후에도 자동차제조업체가 유럽 등 외국과 같이 출시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불량등급(평균등급 -2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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