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영의보와 국민건보” 상호보완 전제돼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100521061689766fnimage_01.jpg&nmt=18)
코페이먼트 20% 일괄적용은 실증분석 있어야
정부당국이 검토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 방안에 대한 논란이 결국에는 국회로까지 넘어갔다.
당국과 손보업계간의 입장·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기본적으로 민영의보의 현행 100% 보장비율을 20~30% 가량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영의보가 의료비를 100% 보장함으로써 가입자들의 과다진료를 부추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가중된다는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장비율을 낮출 경우 상품 경쟁력이 하락하는 데다 고객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민영의보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고 민영의보의 보장한도를 축소할 경우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KDI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당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영의보 보장제한은 합리적 실증분석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건강보험 제도 선진화가 우선
이날 주제발표를 한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재정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win-win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과중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은 물론,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의료비도 급증하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참여정부의 급여확대,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 의료공급량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재정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제도로는 2018년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조달 측면에서는 재원조달방식을 30~40% 인두정액 방식의 정액보험료를 공단에서 징수, 재원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 공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227개 지사를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재정과 인사에 자율성을 부여해 해당지부의 책임하에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단운영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민영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영의보 활용한 본인부담 경감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범위 설정은 실증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비용과 법정본인부담금이 가계에 미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하위 소득계층인 전체가계의 1분위(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증가)계층의 소득의 25%이상 차지하는 고액의료비 질병 종류가 20가지나 되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은 금액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며, 소득 1분위 계층에서 5분위 계층을 나누어 볼 때 하위 계층(1분위)으로 갈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비 강화를 위해 질병중심으로 보장강화를 추진하다보니 보장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질환이 중시된 질병별 보장성 강화 보다는 소득별 의료비 평균비중이 같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위계층보다 더 크며 이를 그동안 민영보험에서 보완하고 있었다며 KDI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200만원 미만 하위 계층의 가입률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접근성 확대 등으로 국민 총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10%이상 급증하고 있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상위 20개 질환만 고려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8,900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외래까지 합산할 경우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범위 설정은 실증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코페이먼트 도입되나
이렇듯 손보업계와 보험학계가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상호보완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를 더 발전키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들은 민영의보에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한 상태며, 부처 간 조율도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수닫기

그는 “금융위는 민영의료보험을 개인의료보험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개인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가계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도 같이 고려할 방침이며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법으로 민간보험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코페이먼트 제도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과 관련 “코페이먼트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20%와 같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사정과 역할에 따라 개인적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의료정책실장도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분담은 공보험을 기본 축으로 하되 공보험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이 보충하도록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에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코페이먼트제 도입을 이미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주관으로 민영보험 보장비율 제한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 2007년 말 현재 건강보험 현황 >
< 고액본인부담 질환별 실질본인부담비율 >
(단위 : 억원,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