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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연령 확대 필요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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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17 21:06

수명 증가로 고연령층 가입의향 증가
종신납입제 도입, 감독규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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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보험가입연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 막혀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60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연령에서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고, 장기간 보험료납입에 따른 기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여 보험의 기본 성격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감독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제한조치로 인해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평균 67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종신보험의 보험료납입도 80세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에 따라 낮은 보험료로 고보장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이를 폐지 및 개정을 통해 종신납입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1세다.

즉 보험가입연령이 지난 소비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어 약 13년동안에는 무보험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연령별 종신보험 가입률을 보면 30대는 45.3%, 40대는 38.9%로 평균 가입률인 34.8%를 초과했으나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28%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가입이 가능한 60대의 소비자들이라도 보험료납입기간이 짧아져 월평균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종신납입제를 도입하게 되면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을 수 있게 되지만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나눠 낼 수 있게 돼 1회 보험료 부담도 작아진다.

또한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현재의 평균 67세(종신보험)에서 거의 사망시까지로 길어져 노년층의 보험가입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작업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1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미 종신납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연령층의 보험가입률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은데도 법적제한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도 한번 있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혁신방안’에서 고령화 환경에 대응한 보험상품 운용기준 개선 방안으로 종신납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지게 되면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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