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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리스크’ 보험으로 막자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8-03 22:27

오염 피해자 배상금액 턱없이 적어
피해자 구제 위한 재무적 대책 필요

보험대책이 포함된 환경오염책임법 제정을 통해 선진국형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환경법률체계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지 정화 및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평균 300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의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수준의 오염방지 수준에 있을 뿐 오염자 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항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시키고 이의 이행을 위한 의무보험(mandatory insurance)등 재무적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리스크가 사적 관리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7년 4월 30일부터 “EU 환경배상책임 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자국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호종이나 자연생태계 오염까지를 책임부담 범위로 확장하고 재무적 대책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환경오염리스크가 더 점증하고 국가주도만으로 환경오염관리를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등 EU 국가들처럼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이 적용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고 주장했다.

또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독립적인 환경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보험풀을 도입하여 적절한 위험분산체계를 구비하여 안정적인 보험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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