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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실손보상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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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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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실손보상
대한생명의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한생명은 우선 ‘대한파워플러스정기보험’과 ‘대한플러스보장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한다. 한 건 가입으로 온 가족이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대한생명 실손의료보험만의 특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검사비용은 물론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입원 첫 날부터의 입원비도 보장하는 점이 기존의 생명보험 상품과는 구별된다. 또한,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비까지 회당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보상한도는 국내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연간 3,000만원, 통원은 1회당 10만원(연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는 처방전당 5만원(연간 180회 한도)이다.

대한생명의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과 차별화 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보장해준다. 반면, 손보사의 상품은 최대 365일간만 보장한다. 재입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또한 통원보장은 연간 180회까지 가능해, 1사고당 30日 한도를 정하고 있는 손보 상품에 비해 폭이 넓다. 특실이나 1인실 입원에 관계없이 상급병실료의 50%(1일 평균 8만원 한도)를 보장하는 것도 대한생명 실손보험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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