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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ABS 통한 자금차입 규제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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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06 22:59

금감위, 유동화자산 반영비율 1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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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자금차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4일 신용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유동화자산 비율을 12월달부터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가 ABS를 통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유동화자산이 증가할수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경영지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과도한 ABS 차입을 막기 위해 반영비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동화자산의 조정자기자본 반영비율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별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0.32%P에서 1.31%P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전업 6개 카드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9월말 현재 24.45%에 달하며 경영지도비율인 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없다.

금융당국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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