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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취급업무 확대해달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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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22 16:38

파생금융 수신기능 등 영역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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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들이 조만간 협회를 통해 파생금융상품 허용 등 취급업무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신기능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내비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카드사들도 업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업계 카드사 고위 임원은 “저축은행이 수표발행을 하고 증권사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 주는 상황에 카드사들도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기관보다 신용등급이 더 우수하다”며 수신기능을 허락해 주더라도 큰 위험성은 없지 않냐고 전했다.

관계사 가운데 보험사가 있는 일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정 불가능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삼성그룹을 예로 보자면 보험사가 카드사 겸영을 하게 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합병까지 그려볼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낮은 조달코스트로 수익률 높은 카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카드가 자금을 조달 할 때마다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보험이 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경우 두 회사의 자금운용과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로부터 5000억원의 카드채를 매입했을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냐는 집중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결국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계열사 내에 자금운용의 제도적 한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계열분리가 됐기 하지만 보험사의 카드업 겸영이 허가될 경우 현대해상과 현대카드 역시 자금 조달과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드사의 수신업무 허용 또는 보험사의 카드업무 겸영 등에 대해 정부측은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여신업법 전체를 바꿔야 하는 주장인데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며 “오히려 신용카드 과당경쟁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고 선을 그엇다.

노태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때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5조원까지지원할 수 있도록 한 크레딧라인을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생명보험사가 카드업을 겸영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수신업무 또는 겸영업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카드사 업무를 확대하는 요구를 정리해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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