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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주민등록자료 무차별 조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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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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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회사를 대신해 빌려준 돈을 찾아주는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조회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이용건수가 무려 5300여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이 이용한 행자부의 주민등록자료는 6221만 4736건이었다. 신용정보사가 이용한 건수는 5338만 7894건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신용정보사는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465만 2433건을 조회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를 심사한 뒤 행자부에 넘기며 행자부에서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제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락한다. 그러나 금감위와 행자부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05년 전체 인구가 4800만명인데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가 인구보다 많았다는 것은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조회된 자료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쟁이 심해져 과거 1년에 한 두 차례 정보를 조회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1년에 많게는 네 차례씩 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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