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6개로 구분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금지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금지돼 있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 모두 법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이유로 겸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겸영은 혀용하고 엄격한 사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의무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시장규율,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겸영주의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산운용업의 경우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차원에서 사적배상의 책임이나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한 법적 책임을 명시화한 것은 입법단계에서 뿐 아니라 사후실천단계에 있어서도 엄격히 적용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증권과 자산운용업의 겸업은 시너지효과와 이해상충 문제가 공존하는 부문”이라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허용은 하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