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해 수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의 조용운 부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상품 개발을 정액형 보험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민영의료보험은 사고발생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실손형 보험의 경우 정액형보다 보장성이 더 강화된 상품설계 방식”이라며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 미흡에 대한 극복수단인 민영의료보험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실손형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액형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핵심 논란의 하나인 ‘본인부담부분의 민영의료보험 보장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 도모 정책과는 부합되지도 않을뿐더러 국내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하면 과잉이용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90% 이상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63% 정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제외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한다.
조 부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료가 비싸다고들 하지만 이는 보험계약기간 만료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서상 소멸적 보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포함한 것이지 이를 제외하면 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부연구위원은 “정액형 상품과 실손형 상품이 결합된 상품판매가 ‘끼워팔기’의 한 형태로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결합형 상품은 고객니즈와 상품효율성 강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판매중인 민영의료보험상품들은 입원의료실비, 통원치료비, 암 진단 자금, 사망보장, 간병비 등을 가입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용도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처럼 암, 간경화 등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실비보다 환자 본인의 투병으로 인한 상실소득, 간병비용 등이 더 많이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 의료실비보장만으로는 환자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보험사들도 보험료 규모 및 시장성 부족으로 상품화하기 힘들다는게 업권의 중론으로 굳혀지고 있다. 보험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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