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명의개서는 30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회사에 보유중인 실물주권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편리함이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