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시환경 변화에 따라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하고 자율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시시스템 개선할 계획”이라며 “200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공시사항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것, 시의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되며 자기자본 규모 등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비율 기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진다.
공시비율 기준 적용의 경우 현행 누계금액에서 건별금액 기준으로 바뀌고 호재성 혹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개선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퇴출제도인 ‘삼진아웃제도’ 폐지 및 자율공시 유도를 위해 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경감 인센티브제도’ 등도 도입된다.
금감위측은 “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기업공시제도를 강화,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제고됐으나 공시 의무사항은 크게 늘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시장별 수시공시 의무항목 증가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280개에 이르러 97년말 117개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이보다 더해 97년말 89개이던 의무항목이 지난해 8월 270개까지 늘면서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수시공시 항목삭제, 자율공시 전환, 비율기준 완화 등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2.4%, 코스닥시장은 23.3% 가량의 공시건수 감소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4월 증권연구원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상장기업들의 부담요인 중 수시공시의무 부담(29.9%)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공시 의무사항 정비내용 및 기대효과>
(단위 : 억원)
* 2004년 공시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금감위 승인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