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마케팅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가가 1200p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벤트의 시상인원이나 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비용제한에 대한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월 22일 개정한 증권감독규정에서는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한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 고객 1인당 기여하는 위탁수수료의 10%까지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객 전체에게 1년간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 당해고객 관련 영업에서의 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
이렇다 보니 그동안 수수료 수익의 1.0∼2.5% 정도를 떼어 포인트로 적립해주던 마일리지 서비스도 갑자기 중단됐고 이를 대신할 서비스를 마련하려해도 비용문제 때문에 걸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더욱이 이같은 제한은 은행을 제외한 증권과 보험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 100만원씩 내는 적립식펀드 가입고객에게 1년에 단돈 2500원 정도의 선물 하나밖에 주지 못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 고객이 똑같은 펀드를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막말로 누가 증권사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단연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최근 증권사들은 저비용으로 타사와의 차별화된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예 마케팅 대상이 VIP고객에게만 몰리는 경우도 있다. 상위 5∼10% 고객이 전체 수익의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데다 VIP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PB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에 맞서 증권업계에서도 VIP 마케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개인들의 직접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부자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는 좋은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 VIP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적은 비용으로 그저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기보다는 확실한 타깃마케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보다는 올해 수익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