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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국감브리핑] “계약자 보호가 우선이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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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8 21:29

환급금·할증률로 인한 보험사 부당이익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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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증가 재무건전성 왜곡 현상도 지적

지난 26~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와 관련된 이슈는 예상했던 대로 ‘계약자 보호’였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무사고 운전자를 찬밥신세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보험 해약율 증가를 보험계약자들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보험영업에 대한 책임없는 태도로 분할상환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정책부문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요구

먼저 전병헌 의원과 채수찬 의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보험사들이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을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해 15% 할증된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최근 3년간(2002년 7월~2005년 6월) 총 4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에서 할인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55% 할인구간을 신설해 사실상 60%가 할인되는 무사고 8년에 도달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왔고, 보험계약자들은 8년에서 9년으로 1년 연장되는 만큼 추가 보험료 15%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손보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사고를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사고 유도를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오히려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과 보험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금감원이 공동물건으로 인수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회사별 인수거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 보험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찬 의원도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최초가입자 또는 무사고 경력이 짧은 가입자가 실제 자신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장기 무사고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보험사에서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무사고자의 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정도와 최고 할인율까지 도달하는 기간 등을 보험사 자율에 맞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해약증가 대책마련도 보험사 몫

경기악화로 인한 보험해약 증가의 책임을 보험 계약자에게만 넘길 것이 아니라 보험영업을 한 보험사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영세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의 보험가입자의 중도 해약률은 평균 4.7%(2002년 4.2%, 2003년 4.8%, 2004년 5.1%), 돌려받은 해약금은 38조4194억원이었고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사에 귀속된 비용은 무려 112조 3369억원이었다.

중도해약으로 인해 보험사로 귀속된 보험료는 연도별로 2002년 34조1879억원, 2003년 37조3989억원 2004년 40조7492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소송에 계류중에어서 주인을 찾지 못한 보험금도 2005년 8월말까지 1조5670억원(생보사 1365억원, 손보사 9202억원)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은 “보험계약자들의 중도해약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보험사들의 무리한 보험영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무리한 보험영업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중도 해약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에서는 무리한 보험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에 계류중인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 역시 결국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비용인데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급이 몇 년씩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민생관련 다툼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생보사 보험해약 증가세를 지적하며 보험료 수익에 비해 환급금이 하락하고 있어 환급금 감소를 막기 위해 신계약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해약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해지된 보험은 24개월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지만 밀린 보험료를 감당 못해 손해를 보면서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할 때까지는 보상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밀린 보험료를 2~3회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후순위채 한도 조정 필요

대부분 의원들이 ‘계약자 보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를 주장한 반면 이상경 의원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왜곡하는 현행 지급여력비율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한도를 납입자본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후순위채 발행한도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 재보험 가입을 활용한 지급여력비율의 상승효과를 남용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재보험 가입은 영업비용인 출재보험료를 과다 지급,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후순위채와 재보험을 제외할 경우 감독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보험사가 금호·동양·미래에셋생명 등 7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경 의원은 “생보사들의 무분별한 후순위채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와 납입자본의 100% 중 작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이러한 실태를 먼저파악하고 자기자본 확충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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