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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가맹점 조치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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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6 16:56

삼진아웃제, 불법행위 정보 카드사 공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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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 거래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내달중으로 개정,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에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잘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채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해 감시해왔음에도 불구 아직도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거절의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계약해지 예고, 3차는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등이 이뤄진다. 부당대우의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1개월 거래정지, 3차는 2개월 거래정지, 4차는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등이 진행된다.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이상 적발시 수사당국앞 통보 조치는 현행과 같이 실시된다.

금감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 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한 카드사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아도 다른 카드사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부당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업계가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가맹점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신고처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사 및 경찰서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 올해 6월말까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로 신고, 접수한 결과 6374건 중 불법 사실이 확인된 1653개 가맹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중 2회이상 적발된 614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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