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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65%…수협은행 ‘헤이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5월 2주]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13 09:40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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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월 둘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65%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이다. 두 상품 모두 우대 조건은 없고 연 3.60%의 이자를 준다.

KDB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e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들 상품도 우대 조건이 없다.원플러스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만원 이상, 코드K 정기예금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1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의 금리는 연 3.50%다. NH왈츠회전예금 II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 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과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연 3.45%의 금리를 제공한다.

더플러스예금은 영업점, 스마트폰을 통해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IBK평생한가족통장은 고객별 우대 연 0.05%포인트, 주거래 우대 연 0.15%포인트 등 최고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연 3.42%의 이자를 준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 전용 상품이다. 최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고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의 금리는모두 연 3.40%다.

이어 대구은행 ‘DGB함께예금’(3.35%),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3.35%),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3.32%),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3.30%),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3.22%),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2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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