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펀드 설정 및 운용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를 조회·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5일 발표한 ‘불법 부동산펀드 운용에 대한 대책’의 일환인 것.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 코너의 ‘금융거래주의’란에 ‘펀드조회’를 신설하고 이를 클릭하면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사이트’로 이동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 코너의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란에 ‘불법펀드신고’ 코너를 신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불법펀드 신고 양식’이 나타나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외에 불법펀드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2인)의 전화번호를 게재해 이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등의 사실 확인 및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홈페이지 ‘금융거래시유의사항’ 코너의 ‘소비자경보’란에 ‘불법펀드 FAQ’를 게재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펀드의 구체적인 사례 및 고발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에 신속히 통보, 추가적인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