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운용사 직판 업계간 신경전 ‘치열’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5-01 21:41

올해 안에 허용 예정…각사 준비작업 본격화
증권업계, “자산운용 겸영허가 내달라” 반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금감원이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올해 안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 펀드 판매시장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외국계와 대형운용사들의 경우 각종 기자간담회와 브랜드 광고 등으로 기업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직판을 대비한 인원충원과 각종 시스템 정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

하지만 가뜩이나 펀드 판매 주도권이 은행 등의 타금융권으로 전이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증권사들은 운용사들의 직판이 시행될 경우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 증권사들의 펀드 운용도 허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운용업계, 준비 본격 착수 = 그동안 자사의 펀드 상품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 판매, 수탁수수료의 70% 정도를 판매사에 지불해야 했던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직판으로 운용사의 입지가 한층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과 연계될 때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보기 드물던 운용사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또 언론을 이용하기 위한 기자간담회 등도 크게 늘어 일반적인 신상품 소개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투자자들의 관심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에서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가진 외국계 운용사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마케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인 시스템 준비에도 한창이다.

운용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지점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판 허용시 온라인 판매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물론 기존의 판매사들과 비교할 때 턱없이 작은 규모 때문에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용사들이 생존방법은 판매채널의 다변화인 만큼 초기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직판과 퇴직연금 도입으로 내년 자산운용업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론 자금입출입, 환매 등 매매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일단 기관을 대상으로 직판을 활용하면서 관련작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개인고객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판 허용 초기에는 MMF와 같이 현금성 자산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는 각 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증권사, 위기감 고조 =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직판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펀드 판매의 지존이었던 증권사들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최근 간접투자의 확대로 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의 펀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 직판까지 허용될 경우 그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

실제로 운용사 직판은 전체 판매액의 20% 혹은 4000억원까지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판매수수료 차이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이 자산운용 겸업을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펀드 판매 경로의 확대차원에서 운용사들의 직판 허용이 어쩔 수 없다면 증권사들의 숨통도 트이게 해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권사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증권사는 위탁매매가 주 업무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펀드정보가 자기매매나 종목분석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

자산운용협회 서종군 정책기획팀장은 “일반 판매회사들이 전국적인 영업망으로 영업창구에서 투자자문서비스와 자금입출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자산운용사들의 직판은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펀드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제도도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운용사의 직판상품은 판매채널로 인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자산운용업 허가 요구는 다소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현재 겸업이 가능한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경우도 자회사를 통한 운용을 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는 사내 겸영이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모두 별도의 회사를 차려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