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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금사형 CMA도입 ‘안개속’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2-23 22:54

금융당국, 문제 산적 불구 미온적 입장
증노협, 업무 추진 위한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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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새로운 수익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종금사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의 “CMA 연내 허용 추진” 발언이 ‘메릴린치형 CMA’냐 ‘종금사형 CMA’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CMA를 통한 증권사 결제기능 허가와 은행과의 업무 영역간 분쟁소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 CMA 도입이 장기화될 경우 지난 연말부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준비작업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전국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는 증권사CMA 업무의 연내 허가와 관련, 금융당국의 지난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업계, 준비 본격화 불구 허송세월만 지속 = 지난 11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업계는 CMA 업무 도입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업계의 신 수익원 창출을 위한 절실한 현안으로 종금사형 CMA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처 몰랐다는 것.

종금사형 CMA의 경우 현재 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릴린치형 CMA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시입출금, 신용카드 결제 및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통점기업어음(CP)에도 투자, 고액의 자산가와 수익 증가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 증권사들은 CMA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이후 금감원은 CMA 업무 도입에 대한 일의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경부의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망은 다소 회의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오갑수 전 부원장의 발언은 메릴린치형 CMA를 염두에 둔 것이지 종금사형 CMA를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CMA 결제기능에 따른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망 확충을 놓고 증권사들에게 2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업협회의 유보금으로 처리할지 증권사에 각출할 것인지에 대한 지리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TFT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의 규격·통일화 작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그저 관망하며 시간만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발표 이후 각 증권사마다 적극적으로 CMA 준비를 진행해왔지만 그 이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일단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며 “언제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매달려 인적·물적 낭비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처음부터 쉽게 허용될 것이라고는 예상 안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발표도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은행 등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종금사형 CMA 도입은 끊임없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증노협, “행정소송도 불사” = 이와 관련 증노협은 지난 22일 여의도 현대증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에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증권사 CMA 업무의 연내 허가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여부 관련 재경부 그리고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오갑수 전 부원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민경윤 증노협 의장(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CMA 업무 허용 발언은 증권업계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금사형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발언은 금융담당 행정관청이 증권업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상 행정계획을 확약한 것으로 공적 행정작용에 해당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효력을 부인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또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증권업협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주기를 바란다”며 “협회가 나서지 않을 경우 각 증권사를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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