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선진 증권·선물시장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일단 4개 기관이 하나의 거대한 거래소로 재탄생한 만큼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기존의 거래형태로 운영될 계획이지만 오는 3월말부터는 일부 매매제도가 개선될 예정인 것.
특히 증권선물거래소는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간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개선노력들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매매제도 대폭 개선 =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전신고와 시간외거래에서만 허용됐던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대량매매의 가격범위와 수량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 공매도 허용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우선 장중 대량매매전용시스템(K-Blox)을 이용한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를 허용키로 하고 그 가격은 당일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 그 밖의 요건은 시간외대량매매·바스켓매매와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또 시간외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를 현행 종가대비 ±7%에서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대량매매의 수량요건도 매매수량단위(1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가격제한 규정을 현행 ‘직전가 미만’에서 ‘직전가 이하’로 변경한다. 따라서 직전가가 1만원일 경우 공매도 호가는 1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환사채나 유·무상 증자 취득주식 등으로 다소 적용된 공매도 허용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 시장 투명성 강화키로 =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더욱 믿을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현행 임직원의 횡령사고 공시 외에도 최대주주와 배임사고까지 포함시켰으며 풍문 등과 관련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안도 ‘자본금 전액잠식’에서 ‘자본금 50%이상 잠식’, ‘매출액 50억원 미만’일 때로 지정,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했다.
현재 자본잠식 50% 이상과 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만은 각각 21개사, 2개사로 2년 연속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상장폐지 된다.
한편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도 기존의 ‘등록’법인에서 ‘상장’법인으로 통일된다. 다만 거래소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 선물시장 거래 선진화 모색 = 그동안 제한돼 있던 선물사들의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격의 급변으로 인해 투자자가 매매시기를 놓쳐 생기는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거래기법의 개발이나 제도 선진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탁자와 선물회사 사이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증거금 외화납부가 기존 국채선물에서 코스피200선물까지 확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원화 환전 수수료 부담과 환위험이 해소돼 외국인의 선물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거래소가 출범됐다고는 하나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정화에 접어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는 연속거래의 개념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물론 업계에서 걸고 있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