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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1 22:03

“금감원, 경찰, 국세청 참여 감독기관 필요”

대부업 시행 일주년을 바라보는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의 조성목 팀장은 감회가 남다르다.

본인이 사금융시장의 양성화와 사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지난 2001년부터 운영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맡으며 사채, 신용카드, 불법자금모집사기로 인한 사금융이용자들의 피해 상담, 구제를 통해 누구보다도 대부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법시행전에는 사금융 피해 신고접수건중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형법상 폭행, 형법이 아닌 고금리, 강압적 채권추심등은 처벌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나 현재 대부업법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금융 양성화의 기본틀을 갖춘만큼 그동안의 시행 과정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체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금조달처 확보, 신용정보공유, 세제문제 해결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업계 특성상 완전히 뿌리를 근절하는 것은 어려워 불법시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도 대부업법을 시행한지 20여년이 됐지만 정부의 법 집행의지가 약화되면서 개정해야될 여건에 처하게 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목 팀장은 지난 99년부터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신협등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업법 역시 불법업체가 설 자리가 없도록 규제하는 면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조팀장은 “대부업법을 시행해본 결과 금감원, 경찰,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탈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권이 병행돼야 불법업체와 탈법을 일삼는 등록업체의 실질적인 전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팀장이 무엇보다 아쉬워 하는 점은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미 사금융 피해예방에 관한 책을 저술한 바 있는 조팀장은 “다시 책을 낸다면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는 제목을 짓고 싶다”면서 “신용불량자나 대출을 연체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상에는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지만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겨우 7개에만 있을 뿐이다. 대부업의 메카인 강남이 있는 서울도 설치돼 있지 않고 실제 조정건수도 전무한 형편이다.

조 팀장은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로 1만3000여개인 등록대부업체가 5~6만개까지 이를 수 있는 정책적 촉진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앞으로 2~3년내에 대부업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에 체계적으로 대부업시장을 연구한 자료가 없는 점을 아쉬워하는 조 팀장은 바쁜 업무중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사금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안내자가 되고 대부업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뛰고 있는 조 팀장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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