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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 법무법인 김승렬 대표변호사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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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6 21:44

국내 금융권 법률 분쟁 대처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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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사 업무 초기부터 법률 비용 산정”

국제금융 전문가, 금융업 발전 기여 목표


“국내에 들어와 금융 관련 변호 업무를 한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대형 로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서 모두 말리더군요”

삼영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승렬 변호사는 처음 금융전문 법률가로 나설 때를 회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하면서부터 금융전문 변호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데다 자신과 같은 변호사들이 많아야 국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지금껏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금융관련 딜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법률자문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각이 여전히 높다. 분쟁이 생길 때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투입 비용 규모만 더 커질 뿐이다”라고 현 금융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2, 3금융권에서는 외국계 투자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분쟁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금융권 역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 금융사가 사내에 변호사만 몇 백명을 두면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 법률적 검토나 자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저한 인식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됐다.

김 변호사는 1990년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그 다음해에는 보스톤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하면서 국제금융법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2년동안 미국내 로펌 가운데 10위안에 드는 뉴욕 소재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내 KT 및 미주재 한국대사관의 법률자문등을 담당했다.

이 곳에서 외국 고객들은 사업 시작에서부터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충분한 법률 컨성팅을 통한 검토를 하고 법률회사에 끊임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요구사안을 제기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가 IT M&A에 전문화된 로펌이기 때문에 M&A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 관련 분야 공부에 매진했다. 국내에 들어와서 최근 2년동안 비상장 기업의 M&A를 20건 성사시킨 것도 이러한 경험덕분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으로 국제금융 및 M&A,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변호 활동이외에도 다양한 대외 업무를 맡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 위원회의 OECD 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전문위원, 외교통상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스타리스 사외이사까지 겸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출강중이다.

최근에는 정통부 IT M&A펀드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방대한 활동영역을 자랑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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