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사채업자가 개인의 신용을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행함에 따라 사채업자의 신용정보 조회여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정보업체들은 사채업자의 조회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 신용정보를 팔아먹고 있다는 도덕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신평정보와 한국신용정보는 최근 사채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조회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의 별도의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조회처 공개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어 이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사채업자의 신용조회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허락도 없이 무작위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다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채업자가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들은 사채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신용정보 조회처내역에 사채업자의 신용조회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실시할 때 건당 100~3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사채업자들과는 별도의 계약을 맺어 건당 500~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채업자들은 조회 수수료를 좀 더 제공하고 무제한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체들은 사채업자의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등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용정보 DB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사채업자의 조회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들이 불법으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채업자들은 신용조회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에 대해 대출을 실시한 후 신용금고 등에서 다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 제도권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업자로부터 폐해를 입은 개인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조회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비제도권인 사금융을 보호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피해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없이 단순 조회만 했을 경우 개인 및 해당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회처 내역을 쉽게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조회처 내역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