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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시가 괴리 대비책 시급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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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29 20:55

후순위채 상각제 도입 실제가치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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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 CBO펀드 등 아직까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 장부가상품에 대한 시가 괴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이일드 CBO펀드 등의 경우 후순위채는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장부가 평가 상품의 성격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CBO펀드 및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현행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제도에 준하는 상각기준을 도입해 시가와의 괴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각제도는 사적화의,워크아웃기업 채권은 20%이상 상각하며 부도기업채권은 50%이상 상각하게 돼 있다.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현행 부실채권 상각기준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며 이에 따라 실제가치 변동을 반영한 가격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CBO펀드 등에 편입된 후순위채중 C등급 후순위채권은 신용등급 B-이상의 채권만 편입하는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편입을 할 수가 없어 자칫 CBO펀드내 C등급 후순위채권의 비중 확대에 따른 선환매를 촉발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 등 장부가평가 상품에 대한 시가 괴리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부실채권 상각제도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도록 해 장부가평가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권의 실제가치가 기준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같은 장부가평가 상품의 시가평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의 주체인 ‘유가증권평가위원회’의 결정가격을 투신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단지 간접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역이 즉시 공개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시점을 일정기간 이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가증권의 책임주체인 투신사가 과연 공정하게 유가증권의 가격을 정하고 있는지를 투자자 및 기타 제3자가 감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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