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이 금고의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렌지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금고의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거래자에 대해 29일부터 삼성동. 당산동.서초동.봉천동.보라매타운.논현동.강남역.광화문.종로1가 등 농협 9개지점에서 대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