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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렌지금고 영업인가 취소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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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5 17:27

29일부터 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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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정지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렌지신용금고에 대해 영업인가취소결정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 금고의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렌지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금고의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거래자에 대해 29일부터 삼성동. 당산동.서초동.봉천동.보라매타운.논현동.강남역.광화문.종로1가 등 농협 9개지점에서 대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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