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97년 연수원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연수원 부속비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비품 중 대부분은 법인세상 규정된 내용연수의 경과로 잔존가치가 미미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17억33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계약서상 프로젝트 완료일 이후 3개월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하자보수를 주목적으로 7억여원의 추가계약을 체결, 3억50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디스크장치 도입과 관련해 구입대금 18억원을 지급한 후 기기공급업체로부터 담당직원이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장기보험 일시납 계약과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면서 외형실적 위주의 무리한 영업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예정사업비보다 681억원이나 초과해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해상으로 하여금 손실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관련 임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회사와 임직원 13명에게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상시감독 과정에서 재산운용상 이상징후가 발견된 LG화재에 대해 서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비상장주식인 하나로통신 주식 802만주를 매입, 비상장주식 소유한도를 13.3% 초과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운용 담당자가 손실한도를 설정해 운용토록 규정한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고 운용한 결과 828억원의 평가손실을 발생케한 사실도 적발돼 구자훈 사장과 회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2명에게도 감봉 등의 문책조치를 취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