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정대로라면 5월말까지 증자를 마쳐야 하지만 증자에 참여하는 현대해상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이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대생명은 당초 5월말까지 실시하려다 차질을 빚었던 634억원의 증자를 오는 25일까지 끝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증자는 기존 대주주인 현대계열사에 지분비율대로 고루 할당돼 증자후 지분율 변동은 없다.
634억원중의 증자참여금액을 보면 현대증권 187억원(29.5%), 현대 캐피탈 94억원(14.9%), 울산종금 126억원(19.9%), 현대기업금융 164억원(25.8%), 현대해상 63억원(9.9%)등이다.
이는 조선생명인수비율과 동일한 지분구성이다.
현대생명의 증자가 5월시한을 넘긴 것은 현대해상의 증자참여에 대해 금감원이 재무건전성악화등을 이유로 보험업법상의 ‘비상장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조항’을 들어 허가를 유보시켜왔기 때문인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이번 증자까지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꿔 증자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자로 현대생명의 자본금은 1799억원으로 늘어나 규모면에서 중견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됐으며,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