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형 증권사와 달리 중소형 증권사는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계좌 가압류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계좌인지 알 수가 없어 자금부족에 따른 부도까지 우려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지난 13일 현대해상으로부터 5개 계좌에 50억원의 가압류신청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표참조>
당시 교보측은 현대해상과 즉각 협상을 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해당 계좌를 보유현금으로 막으면서 유지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가 증권사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경우 업계 전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당좌계좌 압류를 단행한 농협 및 현대해상과는 별도로 은행권이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 환매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대우사태로 불거진 수익증권 환매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 은행들은 주초 신탁부장회의 등을 열어 증권사 재산 가압류을 위한 구체 일정을 결정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투신권이 환매자금을 내줄 여력이 없어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 원리금을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하기 때문이다. 개별 증권사별로는 현대 2조원, 동원 2조7000억원, 교보 1조원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융기관들에 환매가 안된 수익증권 물량을 당분간 보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은행등 금융기관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각종 투신부실 분담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를 상대로 일거에 불만을 표출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