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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대토보상자 “광우병 괴담 잊지말아야”…실체없는 불안에 행정불신 커져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7 17:50

과천주암 대토보상원주민들이 지역 민원에 막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챗GPT 생성

과천주암 대토보상원주민들이 지역 민원에 막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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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과천주암지구 대토보상원주민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주장과 관련해 “주암 엣지데이터센터는 대형 공장이나 발전시설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형 데이터 인프라”라며 “과거 광우병 과담 같이 막연한 공포와 비과학적 우려만으로 공공개발에 협조한 원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대토보상원주민들은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공공개발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수용당하는 대신 대토보상을 받게 된 주민들로, 사업지구 내 허용용도와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에 사업을 준비해 왔다.

7일 대토보상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 원주민들이 보상받은 토지에서 적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오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계와 재산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토지계획 당시의 법과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과천시는 사후 민원과 정치적 부담만으로 정당한 사업기회를 제한하려는 모습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의 형평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암 엣지데이터센터는 일부에서 연상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와는 설비 규모와 전력공급 방식, 운영 구조가 다른 소규모 인프라 시설이다. 각 시설은 개별 토지계약과 투자구조, 사업주체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무엇보다 대형 송전망 증설도 필요치 않다.

최근 일부 주민단체는 주암지구 내 복수의 데이터센터 계획을 하나의 대규모 사업처럼 묶어 전력계통과 환경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토보상원주민 측에 따르면 개별 사업은 각각 독립된 개발계획과 사업구조에 따라 추진되는 시설이다. 여러 사업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단지로 규정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인허가 회피 목적의 사업 분할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주암 엣지데이터센터는 대형 공장이나 발전시설이 아니라 서버와 전력설비가 들어가는 업무시설이라고. 일반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 설비를 통해 운영되며, 양재천으로 흘러가는 냉각수나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수질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냉각장치와 비상발전기 역시 건물 내부에서 관리되는 보조설비로, 평소 상시 가동되는 시설이 아니다. 소음과 전자파도 일반 업무시설의 설비 수준에서 법정 기준에 맞춰 관리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구조도 아니라고 대토보상원주민 측은 부연했다.

사업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전자파 측정 결과와 주요 설비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증과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차원이다. 전자파나 환경훼손 등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토보상 원주민은 “과거 광우병 논란 당시 비과학적·비논리적·비이성적인 괴담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주암 엣지데이터센터 역시 전자파·소음·환경 영향을 객관적 수치와 전문기관 검증으로 확인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공포와 과장된 주장만으로 사업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암 엣지데이터센터는 대형 발전시설이나 공장이 아니라 AI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소규모 분산형 데이터 인프라”라며 “과천시가 AX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미래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그 기반시설은 기피시설처럼 배제한다면 시민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부동산투자업계 관계자는 “안전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은 불안과 과장된 해석이 원주민들의 정당한 사업기회와 과천의 미래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천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공개 검증 절차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자 역시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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