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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발표에 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9 14:25

쿠팡 동일인, 법인에서 김범석으로 변경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판단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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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이 아닌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조치다. 이에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쿠팡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에서 불충족 요건을 문제 삼았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이란 요건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이를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 부사장이 쿠팡 내에서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봤다. ▲부사장급으로 최상위 수준의 직급을 보유하고 ▲보수와 처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점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도하며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해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Inc는 한국쿠팡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쿠팡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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