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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 고삐…NCR 위험값 실질 차등 적용·부동산 투자총액 신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3 14:32

금투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내년 2월2일까지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12.23)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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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에서 모험자본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자 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업은 부동산 익스포져가 많아 부동산 경기변동 시 업권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돼 왔다. 또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금융권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먼저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위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NCR 위험값을 조정한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 별 진행단계 즉, 브릿지론, 본PF(프로젝트파이낸싱), Non-PF, 또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적용한다.

단,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한다.

아울러, 증권사로 하여금 부동산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동산 투자형태(대출, 펀드 등)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한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12.23)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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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50%만 반영하던 국내 비주거시설, 해외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져도 국내 주거시설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 산정 시 100% 반영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축소해나간다. 2026년 130%, 2027년 120%, 2028년 110%, 그리고 2029년 100%다.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규정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 예정이다.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가 없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업권과 일원화한다.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은 심사요건에서 적용 배제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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