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강화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더욱 촘촘하게 금융 취약계층을 돕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억원닫기
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임직원과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이에 더해 박상진닫기
박상진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정은보닫기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성태닫기
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중소기업은행장, 최원목닫기
최원목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 등 관계 기관장들도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 관련 올해 성과와 함께 내년 업무추진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도 중점 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단연 생산적 금융이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출범으로 기틀을 마련한 만큼, 내년부터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 30조원, 총 150조원을 공급한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산업과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1차 메가프로젝트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이 잠정 선정됐다.
해당 분야 중에서도 유망 산업과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결정 조직에서(투심위-기금위)에서 투자를 결정한다.
첨단산업기업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할 예정이다.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정부-금융-산업계 협의 등에서 발굴된 중점지원 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공적보증을 첨단‧수출기업 중심으로 제공한다.
중점지원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재편 ▲유니콘 육성 ▲경영애로 해소 등 5가지이며, 상반기 내 장기‧중복 보증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생산적금융 지원의 핵심 주체인 금융권의 첨단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전환(AX)·디지털 혁신을 적극 돕기로 했다.
금융 AX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결합 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AI 학습‧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도 내년 4분기 중 개방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지역 정책금융을 올해 40%, 연 100조원 규모에서 2028년 45%, 연 125조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규제 개선과 금융사의 신규 지역상품 출시를 장려해 현재 30% 수준인 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는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기업의 경우 85%에서 80%,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에서 95%까지 낮춘다.
상품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개인 여신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여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기후금융·ESG금융 공급 역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1월 설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현행 연 60조원 수준인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연 80조원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ESG 공시기준·로드맵을 마련해 금융사의 ESG 공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함께 개선한다.
소상공인의 성장성‧안정성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공급망 금융 관련 신규 상품과 플랫폼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단계 전(前) 발주서 보유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상품, 은행 운영 플랫폼 내 관련 매출채권 유동화 상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상거래·공공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내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처럼 다각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 금융시스템 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 실무TF를 구성해 현장에서 호소하는 생산적 금융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주식‧펀드 자본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환율 변동‧규제 비용 대응 여력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펀드‧인프라 투자 자본규제 완화, 보험사의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지원 등을 논의 중이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지역‧기업‧서민 금융 유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제도화에 따라 이행 점검·사례 공유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늘려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8년 말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26조 7000억원의 모험자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재 8곳인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선, 중소기업‧벤처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업계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데에도 조력하기로 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모펀드(PEF) 제도개선 등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도 유도한다.
BDC의 경우 관련 법 시행시 현재 42곳인 공모 종합운용사를 인가하는 것으로 간주, VC·신기사에 탄력적 인가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PEF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사원 관리‧감독 강화, PEF 운용 관련 투자자‧정부 보고의무 확대 등 투명성을 높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여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상장심사 와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
연기금(평가), 집합투자기구(BDC 등 세제 지원)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해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비상장·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현재 10억원으로 제한된 소액공모 규모를 30억원까지 늘리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금투업계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잇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토큰증권(STO)이 제도화(약 1년후 시행 예정) 이후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테스트, 공시‧투자자보호 등 세부제도 설계에도 나선다.
중소기업과 금투업계에 대한 지원 만큼이나 증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 주주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행사 집중 개최 주간인 'Korea Premium Weeks'를 신설,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 공시 의무를 가진다면, 앞으론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ETF 상장‧폐지요건도 개선하고, 신상품 보호제도와 해외 ETF와의 규제차익 검토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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