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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에 최대 1500만원 대출지원···금융위 '새도약론' 마련[포용금융 대전환]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14 17:23

금리 3~4%, 채무조정 이행기간 따라 한도 증액
5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 조정도 마련

14일 '새도약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왼쪽)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14일 '새도약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왼쪽)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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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새도약론은 긴급 자금 필요시 고금리 대출 이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의 채무탕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성실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대출 공급에 나섰다.

정책 기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지만,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연체 기간이 새도약기금 포함 기준인 7년보다는 짧은 장기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특례대출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새도약론 지원 상세

새도약론 지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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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새도약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새도약론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상환자에 최대 1500만원 대출지원···금융위 '새도약론' 마련[포용금융 대전환]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채무조정 중인 고객은 성실상환자라 해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총 지원 규모는 5500억원이며,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성실상환자에 최대 1500만원 대출지원···금융위 '새도약론' 마련[포용금융 대전환]이미지 확대보기


새도약론 운영 재원에는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포함된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새도약론 협약식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권 대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뿐만 아니라 SG서울보증대표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대표가 참여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신복위에 1000억원, 기업은행은 500억원의 대여금을 출자하기로 했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신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간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된다.

성실상환자에 최대 1500만원 대출지원···금융위 '새도약론' 마련[포용금융 대전환]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와 신복위는 새도약론에 더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채무규모·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0~80% 원금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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