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금융배제계층 등에 대한 금융 공급을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를 위한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 상품'을 내년 1분기 중 시범 도입한다.
금리는 연 4.5% 수준이며, 최대 500만원 한도에 5년 만기 상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1500억원에 달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등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든다.
해당 상품 역시 청년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며, 5년간 약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해서는 금리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대상자는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이며,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이용자에 더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성실상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연 1200억원 수준인 공급 규모도 내년부터는 연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민간 연계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도 마련한다.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부담 역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연체자,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 이자 50% 수준의 '납부이자 페이백'을 신설해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대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청년의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에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한다.
금리는 일반형이 6%, 우대형이 12%이며 만기는 3년,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설정된다. 목표 지원 규모는 내년 한 해 320만명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개선도 추진한다.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귀농·귀촌에 대한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이 같은 자금 공급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고등학교 정규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도입하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년‧노년 등 전 생애주기 대상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 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를 낮추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법정기금으로, 2027년 설립 예정이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도 올해 3조 5000억원 수준에서 2030년 6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저신용자도 합리적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 출시를 검토, 민간중금리 취급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중금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이른바 씬 파일러(Thin-Filer) 계층이 빠르게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숨은 신용점수’ 발굴 제도도 생긴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공공기관 보유 대안정보(건보료 납부정보 등)를 집중·활용하는 대안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신용성장계좌(ABC:Account for Better Credit)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성장계좌란 CB사에 개인단위 정보계좌를 개설해 본인의 대안정보를 축적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는 씬 파일러 고객은 중금리대출 금리 우대, 신용카드 발급요건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중에 금융사의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채권추심 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사 채권매각 규제도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도 줄인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연체 채권의 매각과 관리는 캠코에 일원화 해 경쟁적 추심을 막고, 연체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로 했다.
신용사면, 채권 소각의 경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 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상반기 내로 신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재원으로 성실상환자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도 신설한다.
채무조정 등 저신용자 대상,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월 300~500만원 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햇살론 카드'도 발급한다.
이에 더해 채무조정실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조정 실적을 은행 포용금융 평가에 반영하므로 금융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협업해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3624곳에서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사 지방 점포폐쇄에 대응해 은행의 점포폐쇄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점포‧은행대리업 등 대체수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에서 예금·대출 가입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대리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한도 상향과 보증규모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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