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성 하나은행장 / 사진제공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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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회장의 기조에 따라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탁 법인을 설립하고, 두나무와 제휴를 맺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당국 기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현재 하나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디지털전략사업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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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은 지난 2022년 디지털전략부장으로 선임, 지난해 디지털채널부장까지 역임하며 은행 내 디지털전문가로 꼽힌다.
지주 미래성장전략부문 산하 '비욘드 파이낸스 센터'의 부서장도 겸하며 디지털 관련 신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HanaKRW', 'KRWHana'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16개 상표 출원을 신청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나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디지털자산 투자 서비스 기업 '업라이즈(upris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설립된 업라이즈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디지털자산 투자 서비스 ‘헤이비트’를 운영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해당 MOU를 바탕으로 향후 가상자산 법제화 추이에 따라 하나원큐 앱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9월에는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 비트고(BitGo)와 MOU를 맺었다.
수탁시장 진출은 타행보다 다소 늦었지만, '비트고'가 콜드월렛·다중 서명(Multisig)·보험 보장 등 고도화된 보안 체계로 기존의 핫월렛 방식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MOU 이후에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금융TI가 비트고와 공동출자를 통해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를 설립, 총 지분 25%를 취득했다.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맡는 커스터디(수탁) 전문회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비트고코리아는 올해 6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운영을 위한 ISMS 예비 인증을 획득했고, 하반기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VASP 인증과 ISMS 본인증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
FIU의 인증 절차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발행·수탁·투자 부문에 대한 준비를 마친 하나은행이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은 '유통' 부문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은행 지위를 가진 은행들은 법제화 이후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이나, 유통 사업 직접 진출 등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반면 제휴 은행이 아닐 경우 발행과 수탁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가상자산의 유통 부문에서는 더 많은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 등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은행도 가상자산 유통 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 제휴 관련 물 밑 작업 등 유통 부문의 열위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업비트와의 MOU를 통해 금융권 인증서 중 최초로 ‘하나인증서’를 실명 인증 수단에 추가했다.
하나인증서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측은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법제화 추진 단계와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