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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임명 초읽기…노조 “전문성·독립성 갖춘 수장 요구”[2026 금융공기업 CEO 인사]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08 14:35

24일 공모, 5일 임추위 면접…3배수 후보 참여
‘첫 내부 출신’ 수장 올까, 김광남 전 부사장 하마평 무성
30주년 앞둔 예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기금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 산적

8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및 사무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8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및 사무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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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유재훈 사장의 뒤를 이을 새 수장맞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새 사장 후보를 모집했고, 지난 12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논의 중이다.

최초 내부 출신? 김광남 전 부사장 하마평


3배수로 모집된 이번 면접에는 예보 출신 인사를 포함한 복수의 후보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내부 출신 인사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몰렸지만, 기존과는 달리 관료출신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예보 사장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 출신 인사가 주로 포진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명직이다. 우선 관련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추천한다. 금융위원회는 추천 받은 후보들을 검토, 금융위원장이 한 명을 선정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전임인 유재훈 사장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모두 거쳤고,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전 사장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를 거쳤다. 9~10대 사장이었던 곽범국, 위성백 사장도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임명 초읽기…노조 “전문성·독립성 갖춘 수장 요구”[2026 금융공기업 CEO 인사]이미지 확대보기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광남 전 부사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내부 출신 인물이다.

김광남 전 부사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기금운용실 실장, 경영혁신실 실장, 저축은행관리부 부장, 기획조정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사장을 지낸 후 사장직에도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장직에 오르지는 못했다. 김 전 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만들었던 직속기구인 경제자문 정책기구 ‘더불어경제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만약 김 전 부사장이 예보의 새 사장 자리에 오른다면 최초의 내부 출신 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보 노조 “전문성·독립성 갖춘 사장 와야” 8일 기자회견



이런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 지부 일동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모피아가 아닌 ‘진짜 사장’을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MG손해보험 사태는 전정권과 금융감독 당국, 대형 금융회사의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려 정리방식에 혼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며, “신임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원칙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보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보기구는 공운법이라는 기형적 틀 속에서 인사·조직·예산 등을 핀셋 수준으로 통제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눈치·남탓경영에 빠진 지배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기재부가 매년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한국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감독할지, 기관장의 임명·평가·보수 수준, 경영평가, 정보공개,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법을 말한다.

다만 정부의 개입 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나친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매년 이뤄지는 경영평가가 과도하게 행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직된 공운법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부실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예금자보호체계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강력한 대외영향력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예보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집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노조는 “노사상생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공동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 및 정년연장 등 정부 정책의 선제적 시행과 아울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권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노조가 가장 원하는 사장상으로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꼽았다.

김 지부장은 “2년 뒤는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30주년이고, 2027년은 상환기금(공적자금) 청산이 완료되면서 순수한 민간기금으로 예보가 운영되는 역사적인 전환기”라며, “수많은 중대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대외영향력과 입법까지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하마평이 돌고 있는 김광남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예보의 설립멤버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업무도 많이 담당한 분이지만 퇴임하신지 오래됐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은 물론 구성원들에 대해 대한 (김 전 부사장의) 생각 등을 충분히 듣고 의견수렴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금체계 개편 완수·예보한도 상향 따른 보험요율 조정 등 과제 산적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수많은 중대과제에 직면해있다.

먼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예금 이동 가능성, 업권별 리스크 재배분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 2027년부터 순수 민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차등보험료율 조정 등 주요 업무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기금체계 개편 완수 역시 시급한 문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방안 마련, 상환기금 잔여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의 처분 등이 과제로 제시된 상태다.

상호금융 등 금융 전반의 부실과 건전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 또한 예보의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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