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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or 불발?…법원 결정에 달린 운명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23 09:52

23일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 가부 결정
검은우산비대위 "변제율, 납득 불가 수준"
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향방이 23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일 인수 불발이 정족수 미달로 인한 것인 만큼 법원의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다르다.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검은우산비대위(이하 비대위)’는 회생계획안에 제시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율이 정족수 미달의 원인이라며 실제적 구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와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티몬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 중·소상공인 피해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티몬 측 관리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관계인 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비대위는 이번 부결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면책”이라고 하면서 “이번 회생계획안에서 제시된 변제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중소상공인 판매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변제권이 사실상 사라졌고, 이는 회생이 아닌 회피에 가깝다”며 “관계인 집회에서 나타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저조한 참석률도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무책임한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변제율로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인과 피해자들만이 회생을 위한 법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티몬의 정상적 운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티몬만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도 그간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총 4가지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의 수립 ▲기존 경영진의 피해 복구 참여 및 책임 명문화 ▲인터파크, 위메프 등의 회생절차에서도 채권 보호 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판단과 개입 등이다.

오아시스는 지난 20일 티몬 인수 부결과 관련해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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