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오아시스마켓은 티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 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 원을 투입한다. 총 인수금액 181억 원에서 주간사 용역비와 관리인 특별보수 등을 차감한 잔여액 102억 원을 바탕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등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다.
문제는 주요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냐 여부다. 채권 변제에 사용될 금액이 102억 원으로 전체 채권액(약 1조2000억 원)의 0.8%에 불과해서다.
전체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하는 채권은 0.7562%다.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소각한다. 회생채권 가운데 중소상공인 판매자와 소비자 등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 규모가 총 7456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56억 원에 불과하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채권자의 변제율은 0.4817%로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티몬은 피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를 위해 우발이익 항목을 명시했다. 우발이익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추가 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발이익에는 ▲구영배 대표 손해배상청구(1133억 원) 및 재산보전처분 ▲큐텐 싱가포르 청산배당(채권신고액 288억 원) ▲인터파크 몫의 PG사 정산유보금 분배금 20억 원 내외 등이 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변제금액과 우발이익이 피해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채권자 설득에 실패하면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는 무산된다. 일각에서는 부결 또는 정족수 미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오아시스마켓은 티몬 인수와 관련해 채권자와 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인수 절차에 있어 채권자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채권자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한 만큼 오아시스마켓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