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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한화오션 관련 의혹 '불입건' 처리…방사청 '일방적 편들기' 논란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25 15:08 최종수정 : 2025-03-25 17:44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보관·도용 의혹 해소
업계 "방사청, 무리한 의혹 제기...수의계약 밀어붙이기" 주장

한화오션이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전시한  KDDX 모형.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전시한 KDDX 모형. /사진제공=한화오션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한화오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첩사에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오션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던 방첩사는 최근 방사청에 해당 사안에 불입건 처분을 통보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소시효도 만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는 불입건 결정을 하고서도 통보를 미룰 경우, KDDX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 KDDX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전에 이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 한화오션 개념설계 불법 보관 의혹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나 똑같이 보안규정을 어겼다는 프레임을 씌워 KDDX 사업 수의계약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원본 보관을 10년간 매년 심사하고도 스스로 이를 부정했다. 보안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원본 반납이 완료됐음에도, 1년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방사청이 비밀보호 특약과 관련해 한화오션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서약서를 거론하며,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첩사가 방사청 문제 제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기본설계 제안서 중 생존성 분야 등 내용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법 도용 혐의를 씌운 것도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방첩사도 해당 사안은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아닌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자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사청은 앞서 2021년 1월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와 유사한 내용 및 동일한 비밀내용이 일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보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 전문가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였다”며 “반면 한화오션 보안 문제는 방첩사가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방사청이 이를 동일 선상에 놓으려는 의도성이 다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례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두 업체가 모두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위해 일방적 편들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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