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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홈플 '먹튀 논란'에 재조명 받는 LIG 구씨 일가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3 16:31

MBK파트너스 손실 떠넘기기 의혹에
LIG건설 사기성 CP 발행 사태 '수면위'

(왼쪽부터) LIG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부회장. /사진제공=LIG그룹

(왼쪽부터) LIG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부회장. /사진제공=LI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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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판매한 것을 두고 과거 LIG건설(현 건영)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LIG건설 사태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오너일가 CP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무리한 차입 경영 말로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LIG그룹은 지난 2006년 건설업체 건영을 인수하며 LIG건영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에 편입했으며, 2009년 SC한보건설도 인수해 LIG건설로 통합했다.

LIG그룹은 건영과 한보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규모 차입을 불사했고, 인수 이후에도 금융권 대출로 사업을 영위하다 지난 2011년 3월 LIG건설이 발행한 CP가 만기 상환이 되지 않으며 부도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LIG그룹은 LIG건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전까지 20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했다.

특히 LIG그룹 오너 일가는 LIG건설 CP 발행 과정에서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는 LIG그룹이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1000여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LIG그룹 최대주주였던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닫기구본상기사 모아보기 회장, 차남 구본엽 부회장 모두 지급불능 처리된 CP 발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리한 건설사 인수와 부실 경영으로 오너 삼부자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손실금을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CP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결국 구본상 회장은 징역 4년,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만기 출소했다. 고 구자원 명예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홈플러스 사태를 비판하며 LIG건설 사례를 콕 짚어 언급했다. 지난 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12년 부도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LIG건설이 사법처리 됐던 것처럼 MBK도 마땅히 사법처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했으며,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후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변제를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파는 등 빚 상환에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했다. 홈플러스 점포와 부지를 토대로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LB)'을 4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매출 순위 전국 상위권 매장인 안산점과 가야점, 둔산점, 탄방점, 대구점, 동대전점 등도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했다. 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현장 인력 약 1만명을 줄였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서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 및 개인 투자자에게 CP 등을 팔아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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