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닫기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 1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 35곳에서 내부징계 전력자가 1명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