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요한 누락이 있다"고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같은 날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처분 상대방을 확정했다.
태광산업은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신사업 투자 등'에서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 , 기존 섬유사업 투자, 기존 석유사업 투자' 등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 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의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트러스톤운용은 지난달 말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주요 사항 보고서 기재 정정 공시에서 태광산업은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추진되었다"며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