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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제안한 이주비 150%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3 09:45 최종수정 : 2025-07-03 11:25

정부, 주담대 6억으로 제한…감정가 초과 이주비 제안 난무
한남4·개포우성7차 등서 ‘표심용’ 제안…실제로는 조합 책임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수주 과정에서 조합 측에 제공한 제안서 캡처. 붉은 선 안에 '이주비 LTV 150%'가 명시돼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수주 과정에서 조합 측에 제공한 제안서 캡처. 붉은 선 안에 '이주비 LTV 150%'가 명시돼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수주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가 붙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제안하는 ‘이주비 150%’ 제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앞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과 개포우성7차 등에서 감정가의 150%’를 보장하는 이주비 대출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과정에서 이주비 150%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감정가가 2억원에 불과하더라도 최소 12억원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조합원들에게 확정 혜택처럼 받아들여졌고,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입찰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감정가의 150%에 해당하는 이주비 대출은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이주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 30억원인 조합원에 대해 45억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낮은 것은 물론 계약 단계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제안서는 물론 설명회에서도 최저 이주비 12억원 보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지만, 제안서 하단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깨알처럼 작게 적혀 있다.

또 이후 조합에 제시한 계약서에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상환 책임도 조합에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감정가가 낮은 조합원이 12억원을 받으려면 조합이 보증을 서야 하는 구조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개포우성7차의 ‘150%+α 제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한 과장된 금융 혜택 제안은 조합원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적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는 제1항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정가를 초과한 이주비 제안은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기관의 미온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됐다.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원에게 제시됐던 조건은 계약 직전 번복되거나 조합에 전가됐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설계 도면이나 사업성 검토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조합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주비나 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장치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과도한 대출 제안은 실현될 수 없고, 되더라도 조합에 책임이 전가된다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정비사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 진행해 필요한 제반 비용에 건설사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한 금융조달 경쟁력은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라며 "조합 입장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사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삼성물산은 조합과 조합원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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