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3% 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야당과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대해 우려하며 대립해 왔다.
이번에 여야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는 데서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해서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은 다시 우선순위로 추진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