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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유사시 정부 차입도 지원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6 09:18 최종수정 : 2023-07-06 10:01

금고 합병에도 고객 예금 보장
연체 채권 등 대규모 매각 지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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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른 금융기관처럼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한창섭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돼 예적금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고 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돼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해 보호한다.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현금 예치금은 총 15조2000억원이며 중앙회 예탁금은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은 13조3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한창섭 차관은 “중앙회 대출 금고별 1000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위기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존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먼저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상환준비금을 지급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 지원까지 하는 플랜이 구상돼 있다.

한창섭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병관 기재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새마을금고에 재예치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예금 재예치시 당초 약정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에서 검토중”이라며 “2011년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건 당시 고객 기존 예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복원했던 사례를 참조해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감독당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라며 대답을 아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현 상황에서 감독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6.18%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했으나 5월 2일을 최저 257조7000억원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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