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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일부 금고 폐쇄·통폐합 가능성도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4 16:50 최종수정 : 2023-07-05 08:07

6월 연체율 6.18% 기록 사상 최대 수준
다음달 70개 금고 대상 특별점검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행정안전부가 다음달까지 연체율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4일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으로 가계대출 85조2000억원, 기업대출 111조6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6.18%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지난 4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265조2700억원에서 6조9889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월 2일을 최저 257조7000억원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관리대책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 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 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5차례 시행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바 있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을 통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100%로 규제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는 각 총대출의 30% 이내, 합산 50% 이내로 규제할 계획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고 LTV(담보안정비율)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며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 뿐만 아니라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해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해 개별 금고의 연체율, 연체 감축 목표,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나머지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금고에 대해서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개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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