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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 2.3% 통장’ 1억 한도 없앤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0 09:38

토스뱅크 내부 전경./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 내부 전경./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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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21일부터 수시입출금 토스뱅크통장의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 측은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게 되며 토스뱅크가 출범 당시 추구했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상향한 바 있다. 1억원 초과 시에는 0.1%로 금리를 제한했다.

고객들은 한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지금 이자 받기’를 통해 일복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이자 받기는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210만명의 고객이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했다. 상시 이용하는 고객은 173만(82.3%) 정도로 추산됐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 규모다.

토스뱅크통장은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파킹통장과 달리 불필요한 조건들이 없다.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으며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통상 파킹통장은 고객이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이체, 송금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만 우대 금리를 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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