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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우리 안건 반대표 던진 국민연금·ISS…24~25일 주총 안건 통과 촉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22 19:38

ISS 하나 함영주 회장·이원덕 비상임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신한금융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의사 표시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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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4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ISS와 국민연금이 일부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ISS, 국민연금은 매 주주총회마다 통상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으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선임,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내정자 비상임이사 선임 등 굵직한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 우리금융지주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ISS는 세계최대 의결권자문사다. ISS 의견은 외국인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투자자 비중느 67.53%다.

ISS는 함영주 회장 내정자에 대해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 함영주 회장 내정자는 앞서 채용비리 관련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4일 DLF 금융당국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패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내정자 법률 리스크는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 추천 이후 3월 11일 함영주 후보는 '채용부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라며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 14일 함영주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ISS는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손실 관련해서 위험 관리 의무를 못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손실 관련 위험관리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나 이사진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실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연금은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사외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이사진이 사모펀드 환매 사태로 기업가치가 훼손됐지만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ISS도 같은 이유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ISS는 KB금융지주 노조 추천 사외이사 안건에도 반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올해 주총에서는 노조에서 추천한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을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며 사외이사에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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