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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 87·92·97·02년생 신청하세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2 09:29

비대면 가입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첫 출시일부터 폭주한 가운데 오늘(22일)은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을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987·1992·1997·2002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인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시작된 21일은 1991·1996·2001년생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23일에는 1988년생·1993년생·1998년생·2003년생, 24일에는 1989년생·1994년생 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생·1995년생·2000년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은 비대면과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첫 출시일인 전날에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이 때문에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첫날부터 가입신청 폭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부제 신청 방식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는 조기 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는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참여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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